행정해석 질의회신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업용 토지의 규정과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이 개인인 임야를 법인이 임차하여 규석광업권을 설정하고 채광인가를 받아 채광중인 광산(임야)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적용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