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업용 토지의 규정과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이 개인인 임야를 법인이 임차하여 규석광업권을 설정하고 채광인가를 받아 채광중인 광산(임야)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적용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