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2. 위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붙임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74,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소유 1,100평, 어머니 소유 450평, 아들소유 150평인 연접한 토지지상에 1985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아들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때에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