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2. 위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붙임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74,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소유 1,100평, 어머니 소유 450평, 아들소유 150평인 연접한 토지지상에 1985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아들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때에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