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구내 토지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회신] 1.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라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용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은 제외)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실차시험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 담당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4,246m²공장용지에 ○○ 마찰재 제조 전문회사인 ○○사와 기술 제휴하여 비석면 마찰재(DISC PAD, BRAKE LINING)을 생산하여 현재 자동차 제조회사인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에 OEM형식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 당사 제품의 특성상 자동차 제조회사의 신차종 개발시점(신차종 판매 시점기준 약4년전)부터 당사 제품인 마찰재도 같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제동장치(BRAKE)의 부품으로 마찰재성능, 제동안정성, 소음 발생등을 필수적으로 실차 조건과 같이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1992년 02월에 공장내에 별도의 장소에 연구개발용 실차 시험장 4800m²을 건설하였으며 당사는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과학기술처 공고 제91-6호에 열거한 기업부실연구소의 구비조건을 갖추고 인가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실차시험장이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