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표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지 여부.
←예정결정기간→ 예정결정 상속개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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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1990.12.31 1991.10.31 1992년01월 1992년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