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 ○○동 ○○○-○번지에 536.6㎡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위에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의 5분의1 (107.32㎡)보다 약간 넓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같이 주택을 건축했을 경우 주택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마당의 면적(대지면적의5분의4 미만 즉429.28㎡ 미만)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위와같이 주택을 건축할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물의 가액이 부속토지(즉 이 경우 대지 536.6㎡)가액의 10분의1을 넘지 아니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