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1.08
요 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함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호 대지의 유효토지로서 나대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대지는 상속토지로서 선대부터 밭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 1974.03월에 정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동 ○○○번지에서 환지로 인하여 ○○○-○호로 지번및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상태로 토지등기부 등본에 명기되어 있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9.11.29일 구획사업완료로 토지대장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알고 있기론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고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참고자료의 내용과 비교할 때,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집을 짓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도로로 명기되어 있는 당 번지의 도면도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진과 같이 철조망이 ○○○-○대지를 침범하여 가려져 있고 통행하는데 전혀 불가하여 예전의 토지로서 방치되어 있고, 또한 집을 건축하려해도 본대지의 ○○○-○호 지하면적에 사진과같이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바 집을 지으려고 하여도 하수도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하며 본대지의 상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당시나, 지금의 현재 상황이 전혀 변화 된것이 없고 또한 본인이 건축이나 주위 여건상 전혀 도로로써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보아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라는 그법자체만 보아도 아직 시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기에 따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인하여 세금을 부과한것과 또한 국가 토지에 하수도를 묻는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박스관으로 하수도를 개인의 대지 ○○○-○호 면적에 설치하여 개인의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혀 건축상에 문제가 따르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법으로 오로지 토지초과이득세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