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경기도 ○○시 ○○동 58-1(전) 1784m²
경기도 ○○시 ○○동 61 (전) 3521m²
경기도 ○○시 ○○동 62 (전) 836m²
경기도 ○○시 ○○동 96-1 (전) 1412m²
○ 상기 장소에 있는 “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90년전(선조 임인년 서기1602년)○○신씨 ○○군 위토로 대대손손 이어져내려온 “전”입니다. 그동안 긴세월이 지나오면서 ○○신씨 ○○군 제례는 빠짐없이 지내며 현재는 ○○신씨 ○○군 윗대 두분 아랫대 다섯분도 현위치에서 거주하는 이 기호(별지 주민등록표 참조)씨가 자신의 모친 신○○(○○신씨 ○○군 종원)씨로부터 이어받아 상기 “전”에서 소출되는 것으로 매년 음력10월 둘째일요일 시제사를 준비하여 후손들이 모여서 시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사유)를보면 부재지주농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인이 취득할수없는 ○○신씨○○군 종중땅이며 그 소출도 얼마되지않아 종원들이 얼마씩의 보조금을내어 제수준비에 보태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상기 "전“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점을 참작하시어 부재지주농지로 과세대상에 대한 해당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