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된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자 : 등기부상 8명의 개인명의 (1981.03 등기됨)
나. 그러나 소유자가 문중종토가 확실함. (○○구청장 명의 종중 등록증명서가 되어있음. 1990.04.21 신규등록, 인우보증서 되어있음)
다. 종중대표자가 재촌자경하여 선영께 설향하여 제사모심 (종중회의록 되어있음 족보로 확인됨 인우보증서 되어있음)
라. 5명의 소유자가 서울등 외지 주소라고 하여(비재촌사유)토초세 과세됨(예정통지되어 심사청구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