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종중책임하에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음 양설중 어느것의 타당여부 (갑설) -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이다. (을설) -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취득 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 인지의 여부 (갑설) - 지목및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더라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 지목및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영농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