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3.02.23
요 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목적인 주식회사)에서 일반 상업용 택지 매입시에 구청에 취득 허가를 받을때 매입후 오피스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한다는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 그후 건축허가 규제와 사무실 분양가 등의 하락으로 건축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 기히 오피스빌딩으로 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나 법인의 목적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하여 관광호텔로 설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 이경우 당초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택지사용계획서와 다른 관광호텔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하게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택지 취득일 1991년 06월 (택지를 취득하고 일년이 지났으나 건축규제 등으로 1993년 01월에 착공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