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목적인 주식회사)에서 일반 상업용 택지 매입시에 구청에 취득 허가를 받을때 매입후 오피스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한다는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 그후 건축허가 규제와 사무실 분양가 등의 하락으로 건축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 기히 오피스빌딩으로 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으나 법인의 목적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하여 관광호텔로 설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 이경우 당초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택지사용계획서와 다른 관광호텔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하게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택지 취득일 1991년 06월 (택지를 취득하고 일년이 지났으나 건축규제 등으로 1993년 01월에 착공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