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1.08
요 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느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별첨과 같이(토지대상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지적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1991.11.18일 ○○○-○번지 와 합한 대지 ○○○-○번지와 1992.11.27일 ○○○-○번지와 합한 대지 ○○○-○번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물 공사중 지하 작업공사로 부실공사로인한 옆 건물에 피해가 심하여 ○○○-○, ○○○-○ 배상문제로 두 건물를 매입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바닥을 포장하여 유료주차장과 내부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앞 지하철공사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6개월 이전부터 실지 주차장 영업은 하지않고 사업자등록상 폐업은 1992.12.16일 자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현재 ○○○-○번지와 ○○○-○번지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