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89, 1992.12.0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산업(주) 소유의 ○○시 ○○구 ○○동 ○○○-○(17,480㎡)에 토지및 건물을 연탄공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폐쇄되어 현재 휴대지로 되어있는바, 이를 휴대지로 방치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2년간 유예 받을수 있을겁니다.
[질의사항]
1) 그러나 물건의 일부를 임대차 계약에의해 토지가액의 3/100미만의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여부
(갑설)
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3호
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유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리 법인으로서는 당연히 휴대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임대수입을 계상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만 납부하면된다.
2) 이에 대한 답이 을설일 경우 이로인해 손비를 불인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