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1.07
요 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바, 이와 유사한 내무부 질의회신 해석사례(도세22670-532, 1991.0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제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의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도세22670-532, 1991.02.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장업종 분류번호 | 공장용지 면적 | 공장건축물 면적 | 도시계획 법상지역 | 기준공장 면적율 |
| 34129 | 8380 | 1624.29 | 자연녹지 | 35% |
[질의사항]
○ 폐사는 ○○도 ○○군 ○○리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배치법상 공장등록을 필하고 관할청으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받은 업체로서 현폐사는 공장용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 되어있을시 동 자연녹지가 공장입지기준 산출요령 (다)호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해당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시 초과면적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