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5, 1993.01.08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토지는 1961년도에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대지면적 258.8m²에 건축면적은 41.585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배수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유휴지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2항 의 경우를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등의 항목이 있는바 본질의자의 경우 건축면적 비례 용도지역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지면적 258.8m²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