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25, 1991.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02.15 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①,②로 직권분할
나. 1978.04.18 본인이 ①,②를 구입하여 1세대1주택으로 사용
다. 1990.02.18 ②부분은 타인에게 양도하고 ①부분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
라. 1992.12.31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전가구원이 ①이외의 토지는 없고 ①토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함.
상기와 같은 상태일때 ①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01254-2425, 1991.08.13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