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위치 : ○○시 ○○구 ○○번지 외 30필지
○ 토지의 규모 : 43,729㎡ (13,228.92평)
○ 도시계획사실확인원상
- 용도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 개발제한구역내
- 도시계획입안사항 - 입안지
- 기타 - 국립공원, 유원지
[질의내용]
가. 상기내용의 토지로서 지목상 대지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여부
타법저촉 불구하고 주거가옥, 유원지, 위락시설등 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자 합니다.
나. 상기내용의 토지로써 지목상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여부
다. 상기내용의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라. 상기내용의 토지를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교환등의 검토 계획이 있는 여부
마. 현 토지소유주가 국립공원및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 할수 있는지 또는 토지주가 전체토지의 1/2을 정부에 기부 체납하고 1/2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상기토지를 개발이용 할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