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43, 1991.07.10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상가 건물안에 실내골프 연습장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체육시설용 토지)중 어느것의 적용 여부
※ 실내 골프 연습장이란
- 건물내부에서 벽을 향해 볼을 치는 연습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면적
- 건물 연면적 : 208평
- 상가 건물바닥 면적 : 100평
- 실내 골프 연습장 건물바닥 면적 : 108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재재산22601-943, 1991.07.10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