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의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관계로 국세청민원실 ○○세무서 세무사 등 여러곳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받으시는 분마다 말씀이 달라 종잡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저희들은 1987년11월 ○○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요번 1993년02월말까지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경우와 48개월간 할부 상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48개월 할부 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 할부 상환 할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일자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도 매달(48개월) 분할해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할 경우 년 10%의 그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48개월 할부금 상환이라고 명시된다고 합니다. ○ 1993년03월이 처음 분할금을 내는 달이 됩니다.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