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의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관계로 국세청민원실 ○○세무서 세무사 등 여러곳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받으시는 분마다 말씀이 달라 종잡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저희들은 1987년11월 ○○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요번 1993년02월말까지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경우와 48개월간 할부 상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48개월 할부 상환을 할려고 합니다.
○ 할부 상환 할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일자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도 매달(48개월) 분할해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할 경우 년 10%의 그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48개월 할부금 상환이라고 명시된다고 합니다.
○ 1993년03월이 처음 분할금을 내는 달이 됩니다.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