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귀 질의 대상토지인 나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저는 본래 ‘○○구 ○○동 ○○APT에서 4년이상 거주하다가 본APT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1992. 03월경 본APT를 철거후 저는 현재 인근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인근에 조그마한 나대지(약57평)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APT를 철거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로 일괄 처리하고 1993. 01월 21일 현재 APT재건축 공정이 지상1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완공 예정시기는 1994. 12월말로 되어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있을 때,
[질의 1]
APT재건축 완료시까지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유주택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인근 본인소유 나대지(약57평)에 신축건물을 축조 하였을때 일가구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 소유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위와 같은 사유로 볼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약57평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