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며,
4. 귀 질의의 라의 경우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
| [ 회 신 ] |
| 득세가 비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귀 질의의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이 가능한 토지는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합니다. 6. 귀 질의 바의 경우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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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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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