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며, 4. 귀 질의의 라의 경우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 | [ 회 신 ] | | 득세가 비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귀 질의의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이 가능한 토지는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합니다. 6. 귀 질의 바의 경우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