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46070-94, 1993.0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현재 지목은 임야이며 도시계획으로 편입한지1년을 넘었음)에 1992년 1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행(건축행위및 토목공사포함)의 가능여부를 해당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였더니
나. 본 대지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역및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코저 입안하여 1992년 04월 17일 ~ 05월 16일까지 공람을 마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중에 있음으로 주택사업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함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다. 이 때문에 대지는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건축법을 규정하는 적법한 주택을 건립코자하나 당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함으로 유휴토지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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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