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타인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시설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동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토지인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1992.12.31개정)에서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의 1.1배까지 기준면적을 확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단서 신설하였는데
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만 위 단서 기준면적이 적용되는지 여부, 아니면 동 부속토지소유자와 정비업으로 사용하는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또한 정비업기준 면적이 부족하여 연접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는지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