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3.01.29
요 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 소재에 258.5m²의 토지를 1977. 07. 16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당해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1차로 1991.04월경 ○○구청에 건축 계획 심의 신청을 청구(첨부1)하여 1991.07월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가결”로 통보되었습니다. 2차로 당해 대지에 건축 연 면적 761.4m², 5층으로 설계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를 1991.07월 ○○구청에 제출하였던 바 건축 경기 가열등의 이유로 허가가 수차례 연기되어 오다가 1992.07.01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허가서(첨부2)가 1992.06.31 자로 본인에게 통보 되었습니다.
○ 그당시 자재난, 인부난등 건축에 어려운 여건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 즉각 건축 시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법규에 건축허가가 난후 1년 이내에만 착공하면 불 이익이 없도록 허용하고 있어, 건축 여건이 다소 호전된 1992.11.에야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어 착공을 맺어 착공을 준비하던중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해빙을 기다리던중 뜻하지 않게 다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 1992.12.말 이전에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나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금년 07월경에 확정되어 통보될 것이라는 ○○세무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1년간(1991.07~1992.07)지연시킴으로 건축비의 상승, 자산의 효용가치 증대에 대한 기회 상실등으로 본인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1기인 3년(1990.01.01~1990.12.31)사이 정부의 건축규제로 불이익을 받은 본인의 경우는 그 불이익을 받은 1년간이 당연히 연장되어 1993.12.31안에 완공할 시는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법운영에 형평을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시점에 본인의 경우 위에서 주장한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불가피 하다면, 건축착공을 즉시 중단하고 당해 토지를 매매하여 토초세 과세에 대비해야 할 긴박한 입장입니다.
○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을 헤아려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와 이유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