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9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한 물건지는 1992년 11월 06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 시청에 접수하였으나 1992년 11월 09일자로 건축허가 지연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1992년 12월 31일 이내로 미건축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1993년 01월 08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물건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또한 허가일자(1993년 01월 08일) 이후의 건축은 과세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만약에 건축허가 지연 처리 기간(1992년 11월 09일부터 1993년 01월 08일까지)만큼 건축기간을 연장하여 준다면, 그 연장기간 동안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완료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