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토지가 건축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토지가 건축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유휴토지가 아니다. 을설) - 유휴토지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