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9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 우리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91, 1991.02.23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 군 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라는 재무부 재산 22601-343, (1991.03.16)호 질의 회신문에 의거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무허가 주택을 자진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거 철거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재이01254-91, 1991.02.23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그 1년이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