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유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건축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을 이유로 건축사업을 미착수시에는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에 발 맞추어 주택건설 보급에 전력하고 있는 중소주택건설업체입니다 나. 당사에서는 1989. 07. 21 ○○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용도지역:취락지역, 지목:전.답, 면적:8989㎡)를 취득하고 1991. 06. 11.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여 1991. 12. 18 240세대의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을 득하여 일반 분양하려 하였으나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저히 착공이 불가능하여 현재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1992.12월경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될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 아 래 (1) 허가를 득하였으나 피치못할 경기 불황등으로 인하여 사업 미착수시의 부과 여부. (2) 본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므로 토초세를 납부 할 경우 개발 부담금 복수부과되는 부분을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