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0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동일내용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888, 1992.11.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등은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조합을 결정하여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주택을 신축할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연도 | 내 | 첨부자료 | | 1980.10 | 사내주택조합 결성(조합장 ○○○외 25명) | 주택조합 규약 | | 1983.03 | 토지취득(○○도 ○○군 ○○리 ○○-○외 23필지 토지신특등기) | 신탁등기공증서 | | 1988.12 |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건설부고시 655 ○○ 능곡지구) | 관보사본 도시계획 확인원 | | 1992.07 | 토지초과이득세예정고시(부재지주 농지 해당)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 [질의사항] ○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재무부에서는 과세제외되어여 한다는 유권해석이며, 국세청에서는 과세하고 있는바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01254-2888, 1992.11.16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