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4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에 지가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상과 가옥 대장 상에는 1층 뿐인 지번위에 사실상2층인 가옥건물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건축법위반건물 이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으로 시 가 압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그 건물 자체는 전체가 불법건물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일이 있다는바 이토지가 1992.12.31 현제나 만3년전이나 그러했따면 전국지번별 전산 검색에서나 등기부와 가옥대장과 무허가건축물 대장이나 불법건물이나 위법건물 기록장에 의하여 즉각자동 검색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나. 우리나라 지번 각각상에 건물이 있느냐는 여부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가와 또 불법건물인가와를 전산 자료로 즉각 검색되어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하는것인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