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가 합병된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심나는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42, 1991.08.21 1. 질의내용 요약 ○ ○○호(1999.03)는 본래 골목에 가지고 있던 오래된 땅으로서 1990년도 공시지가는 130만원입니다. ○○호(1998.05)는 1989년도에 구입한 땅으로써 1990년도 공시지가는 180만원입니다. 두 필치를 1990.11.21 합병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토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 재이01254-2542, 1991.08.21 귀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