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설 :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상기 법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상기 법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