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당해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된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음
전 문
[회신]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하게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는 없으나, 계좌개설신고를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시기 여부.
나. 환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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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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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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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