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시기 및 환급필요 구비서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9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당해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된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음
[회신]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하게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는 없으나, 계좌개설신고를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시기 여부. 나. 환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