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성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주택사업 등록업이며 주택사업만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분양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업무용(주택건설용지) 토지(나대지)로서, 매입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기 용도의 토지가 법령 및 기타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분류되어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의 제한(한정) 규정은 몇 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