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보면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은 바닥면적의 3배라고 명시 되었는바 바닥면적이라함은 전체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각층면적중 가장 큰 2층의 면적을 기준으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