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뽑는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 ○○동 ○○○-○호 소재에 491.70㎡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금번 무허가 건물을 헐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1992.10.07일자로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1992.11.05일 상기 부동산 소재지 전면에 버스정류장과 공중전화, 가로수등의 이전문제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관계로 건축허가 지연 통보를 한 후 1992.12.14일자로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992.12.15일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금면안에 공사의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질의사항] ○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만일 부과대상이라면 어떻게 얼마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