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3.01.19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취득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2. 그러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에 백화점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백화점은 직영코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지구 약 1,5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입후 백화점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으나 백화점허가 규제와 행정조치지연 및 부득이한 사유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토지를 매입후 2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당사는 토초세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축지연사유및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당사의 건축허가 유해기간을 1993.01.17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