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가 조정된 경우와 종료일 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
사건번호선고일1993.01.19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갑은 1990년 예정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시 ○○동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토지는 1991년 예정과세기간에도 유휴토지로 분류되고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게 되자 납세의무자 갑은 관할관청에 지가이의신청을 하여 결과적으로 당해토지의 1991년 예정과세기간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는 상향조정되고 종료일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하향조정되는 식으로 결정되어 1992.10월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 갑의 경우 1990년 지가상승율이 당초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정상시가상승율보다 미달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지가이의신청경과 1991.01.01일 기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자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을 초과하게 되어 1990년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1990.12.31일 현재 당해토지는 도로로 편입된 일부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1991.06월에 당해토지의 절반이상이 건설부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이상과 같은 경우 1991.0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고시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1990년 예정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제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