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나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목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제67조의 11(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지목의 변동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나 금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44.53%)과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찾아 상담하시
| [ 회 신 ] |
| 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