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 이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번 1993년초에 기존백화점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의 추가취득이유는 백화점의 기존시설물 확충 및 그동안의 부족공간의 해결등입니다. 이 추가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가. 이 건 토지와 같이 기존건축물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별도로 추가취득을 한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면 추가취득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추가취득토지의 지번이 기존토지와 다른 바 전체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필의 절차를 취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