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별도로 추가취득시 기준면적 계산여부 미필지합병시 판단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 이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번 1993년초에 기존백화점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의 추가취득이유는 백화점의 기존시설물 확충 및 그동안의 부족공간의 해결등입니다. 이 추가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가. 이 건 토지와 같이 기존건축물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별도로 추가취득을 한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면 추가취득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추가취득토지의 지번이 기존토지와 다른 바 전체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필의 절차를 취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