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3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1,2는 귀하에게 1991.10.28 자로 기회신한 재이01254-3342 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함) 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342, 1991.10.28 1. 질의내용 요약 [취지] 가. ○○시 ○○구 ○○동 일대가 1989.01.01 ○○시로 편입되어 1991.12.15 ○○시 지방공단으로 고시 됨 나. 위 지역이 ○○시로 편입 되 1991.12.30 산림청 고시 제91-21호로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변경 고시 됨 다. 위 ○○동이 ○○시로 편입 이전에는 ○○도 ○○군 관할 구역으로 있을때 본인의 산 ○○번지는 보전임지로서 ○○군수의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영림 사업 중 ○○시로 편입 됨 라 영림계획기간은 5개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1차 5개년 2차 5개년...씩으로 설정 마지막 영림계획인가기간이 1987.01.01~1991.12.31 까지이므로 짓가급등지역으로 1990년도 부과초토세는 비과세 되었음 [질의내용] 가. 1993년도에 토초세 정산 부과처분 하는데 본인의 산지는 초토세 과세기간 3년중 2년동안은 보전임지 안의 영림계획인가됨으로 존속한 산지이므로 1990년도 토초세는 비과세 되었는데 3년정산 토초세 부과 여부 나. 과세기간 3년(1990.1991.1992)간의 기간 중 보전임지 해제 기일(1991.12.30)과 영림계획인가 기간(1987.1.1~1991.12.31)을 볼때 2년간은 비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믿고 나머지 1년(1992)에 대한 토초세 과세 여부 다. 만일 1년간 이라도(1992) 과세된다면 짓가 상승률은 몇 년도 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