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불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88,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가. 토지 : ○○시 ○○구 ○○동 ○○-○○ (1177.9㎡)
○○시 ○○구 ○○동 ○○-○○ (686.0㎡)
나. 건물 : ○○시 ○○구 ○○동 ○○-○○ (57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