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불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88,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가. 토지 : ○○시 ○○구 ○○동 ○○-○○ (1177.9㎡) ○○시 ○○구 ○○동 ○○-○○ (686.0㎡) 나. 건물 : ○○시 ○○구 ○○동 ○○-○○ (57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