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6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저촉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이용상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한 토지일부에 주유소건물 및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산출시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