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 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대상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취득한 토지(임야)가 1991년 건설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자 : ○○공사)에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협의 양도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