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꾼으로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본인땅 나대지 ○○동 ○○-○○호, ○○-○○호, ○○호 약930평 정도 대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1990.08.27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나 그후 국방부에서 군사비상 활주로로 확정이 되어 모든 건축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2.12 국방부에서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를 페지되었으나 ○○시에는 도시설계가 확정이 안되었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토초세 부가에 대해서 도시설계 확정시기부터 어느시점부터 토지소유 부담금이 부가되는지 또한 건축허가가 나는 날부터 어느시기까지 유효기간을 주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