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유휴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납부시 토초세의 경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2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1992.12.31)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1993년03월)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5 토지 90m 2 를 매입해서 1993년03월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담당세무서 직원이 산출해 주는대로 양도세를 m 2 당 3만원씩 납부했습니다.(1993년06월 이전 매매분은 199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고 함) ○ 1993년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1990년도 공시지가 m 2 당 10만원 -1991년도 공시지가 m 2 당 12만원 -1992년도 공시지가 m 2 당 15만원 -1993년도 (5월 말에 확정되는 공시지가 통지문에) m 2 당 25만원 (토지개량비 없음)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면 -> m 2 당 5만원 ○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보다 더욱 많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여부. 아니면 이런 경우 구제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