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의 후소유자에게 승계여부와 당해기간 납부세액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9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 토지를 전 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액의 부담 특약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한 경우 및 동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추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전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부담 특약없이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전에 이전(1991.06.27)한 경우와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토지양도 예정결정 정기과세 (1991.06.27) (1991.10.31) (1993.10.31) ──┼───────┼──△───── ▲───┼─────┼────▲─ 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나.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1990.12.31)후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1991.10.31)부터 1년 내에 이전(1991.12.24)한 경우에 ← 과세기간 → ←예정결정기간→ 예정결정 토지양도 (1991.10.31) (1991.12.24) ──┼───────┼──▲─────△─────┼─────┼────── 1990.01.01 1990.12.31 1991.12.31 1992.12.31 ← 전소유자 →← 후소유자 → [질의] (질의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관계여부. (질의2) -위 가.나.의 경우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경감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