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로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 지가 하락에 의한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유휴토지인 경우 : 지가 하락에 의한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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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