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야생조수 사육장의 무허가, 미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농지(포도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야생조수(꿩) 사육장으로 쓰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촌 자경하는 농민으로서 본인이 소유하여 경작하는 포도밭내에 있는 포도나무(거봉종 : 추위에 약한편임) 중 일부(1/4)가 1989 초 강추위의 동해를 입어 동사한 포도나무를 캐내고 그 자리에 꿩(야생조수)사육장(비닐하우스 및 사육장)을 지어 꿩 알을 부화시켜 키워 왔습니다.(900~1,900수) 1991에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재촌 경작농지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면제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990년 귀속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찾아가니 꿩(야생조수) 사육업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지 않아서 꿩(야생조수) 사육장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결정을 번복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통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산림청을 찾아가니 일반경지 지역(농지)에서 야생조수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63호)에서도 야생조수사육업이 농업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으며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도 농업용 시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지 토초세법 시행령 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도 나와있는 농업에 속하며, 농업용 시설로 간주되는 데다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부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