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4.13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나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3.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위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1990년 01월01일~1991년 12월 31일 기간을 포함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
| [ 회 신 ] |
| 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
에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지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국세청 재이46014-3822, 1993.10.28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토지의 대금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본다.
[전제]
질의자의 체비지는 1980년 02월 19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체비지의 토지대금을 1985년 10월 29일 청산하였으나 토지대금의 청산일까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년 12월 31일 이 토지의 취득일임.
[질의]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1990년 01월01일~1991년 12월 31일 기간을 포함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지만 토지구획 정리 사업중인 1990년 01월 01일 ~1991년 12월 31일의 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2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