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종료일(1992년12월31일) 현재는 위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리 ○○-63번지 및 ○○-65, ○○-67번지 땅 소유자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이며 지방공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묶여 매매 및 사용제한 지역인데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으면 사는 집도 차압이 된다고 하여 빚을 내어 3,237만원을 작년 12월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1994년 03월 29일자 ○○일보 신문에 묶인땅에 토지초과이득세 잘못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본인 소유 땅도 경기도 고시 제385호(1993.11.12) ○○안중 지방 공업단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도 할수 있는데, 월급받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의 이자를 지불하고 죽을지경 이오니 저의 경우도 납부액에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